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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y 작성일 25-09-27 00:31 조회 1 댓글 0본문
「사이버도박 홀덤총판모집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2024.11.11 경찰청「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1년간 297개 조직 검거(581개 사이트 차단), 9,971명(구속 267) 검거, 내년 10월까지 단속 - 청소년 4,715명(전체의 47.3%) 등 전문 상담 기관 연계 지원, 치유 및 상담 서비스 지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구 분단속성과검거 인원사이트운영개발관리도박광고대포물건제공도박행위자단속 합계’23. 9.~’24. 10.(13개월)297개 조직 홀덤총판모집 검거581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1,260억 원 보전)합계9,971명1,091명176명212명8,492명성인5,2561,075(구속 267)1572043,820청소년4,715 16 19 84,6721차 특별단속’23. 9.~’24. 3.(6개월)109개 조직 검거130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619억 원 보전)합계2,925명446명40명 81명2,358명성인1,890434(구속 75)34 761,346청소년1,035 12 6 51,0122차 특별단속’24. 4.~10.(7개월)188개 조직 검거451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641억 원 보전)합계7,046명645명136명 131명6,134명성인3,366641(구속 192)123 1282,474청소년3,680 413 33,660 ※ 검거된 청소년 4,715명 중 현재까지 1,733명(37%)을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 연계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 25.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 홀덤총판모집 학부모 동의 전제) 경찰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 · 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 ’18년부터 도박사이트(5천억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경찰이 검거, 두바이 주재관의 조력으로 국내 송환 · 검거(8. 23.)▸(경남청 사이버) ’22년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1,10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1명을 경남청 사이버수사관과 베트남 경찰 홀덤총판모집 간 합동으로 현지 검거, 국내 송환(8. 14.)▸(경기남부청 사이버) ’23년부터 도박사이트(34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경찰로부터 신병 인계받아 입국 피의자들을 검거 후 전원 구속(7. 1.)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들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도박 범죄는 마약 범죄와 같은 수준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 · 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기술(IT)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이버도박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홀덤총판모집 구조이다.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경찰의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에서 정보 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소년 도박 현황 (’23. 9. 25.~’24. 10. 31.)◦ (사이버도박의 특성) ‘익명성’ · ‘접근 용이성’ · ‘단순한 규칙’ · ‘빠른 진행’ · ‘높은 환급률’ 등으로 계속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음▸비실명 접속 가능, 사이트 폐쇄 · 이전 용이, 서버 운영자에 의한 통제 가능▸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적 · 공간적 개방성으로 언제든지 접속 가능▸승패 주기가 빠르고, 높은 환급률로 현실 세계의 도박보다 중독성 강함▸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광고 등으로 회원 모집, 통장 대여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범죄수익금 환전 후 국외 송금되는 등 국제범죄화되는 실정◦ (총괄)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전체의 47.2%) 검거(구속 없음)검거된 청소년 중 ❶ 16세 · 17세 학생(남 2,941명 / 여 63명)이 다수 차지(3,004명, 63.7%)❷ 주로 홀덤총판모집 하는 도박은 ‘카지노’(3,893명, 82.6%)로, 특히 ‘바카라’가 다수 차지(3,227명, 68%)❸ 유인 경로는 개인 호기심, 친구소개, 각종 광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 도박광고(6명 / 0.1%) - 여학생(120명) - 캐주얼게임(287명 / 6%) ※ 카지노(3,893명) 중 ▵‘바카라’ 3,227명(83%) ▵슬롯 · 블랙잭 등 666명(17%) * 바카라: 카드 2장의 더한 수 끝자리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방식 - 청소년 도금액 총 37억 원 중 1인당 평균액은 ‘78만 원’ ※ 최처 1,000원(16세 남학생, ‘바카라’, 선도심사위 회부)에서 최고 1억 9,000만 원(16세 남학생, ‘바카라’, 송치결정)까지 확인됨 - 금전욕심(186명 / 3.9%) 순 - 청소년 4,715명 중 1,733명(37%)을 당사지 · 보호자 동의 하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 연계 붙임 2 우수 수사사례연번수사관서사건 개요유형1서울청 사이버수사대‘23. 3.경부터 베트남 등 해외를 기반으로 3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카지노게임 등을 제공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 6)청소년 도박행위자 246명,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 홀덤총판모집 기소전 추징보전온라인 카지노2대구청 사이버수사대’22. 2.경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스포츠 토토’ 게임을 제공하는 등 440억 원대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10명 검거(구속 5)청소년 도박행위자 131명, 범죄수익금 4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온라인 카지노3광주청 사이버수사대’23. 6.경부터 국내에 본사를 두고 3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폭력배를 관리자로 두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889억 원을 입금받은 피의자 23명 검거(구속 18)범죄수익금 41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온라인 카지노4대전청 사이버수사대’22. 8.경부터 캄보디아 소재 카지노에 영상송출 장치를 구축 후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도박 영상을 실시간 송출, 도박행위자 대신 베팅해주는 수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 · 운영한 피의자 구속범죄수익금 5억 8천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온라인 카지노5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18. 1.경부터 해외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 운영해온 피의자 158명 검거(구속 5)청소년 도박행위자 35명, 범죄수익금 121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스포츠도박 · 카지노6충남청 사이버수사대’22. 9.경부터 홀덤펍 방문 손님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회원 모집, 도금 충 · 환전을 홀덤총판모집 해온 피의자 12명 검거(구속 4)청소년 도박행위자 28명, 범죄수익금 30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온라인 카지노7전북청 사이버수사대’23. 7.경부터 국내에서 15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등을 제공한 피의자 5명 검거(구속 5)청소년 도박행위자 3명, 범죄수익금 12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온라인 카지노8전남청 사이버수사대’23. 1.경부터 국내에서 온라인 홀덤 게임을 운영하면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온 피의자 12명 검거(구속 2) 청소년 도박행위자 300명, 범죄수익금 14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온라인 카지노9경북청사이버수사대’17. 9.경부터 국내에서 불법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2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광고해온 피의자 10명 검거(구속 4)범죄수익금 1억 6천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스포츠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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