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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an 작성일 25-09-15 05:44 조회 6 댓글 0본문
☎ 화성출장샵 경기노동청 진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출석요구☎ 노동청 대질조사☎ 근로감독관 조서작성☎ 경기지청 대리☎ 대응 방법 고민◈ 사업주◈ 근로자℡. 노무사 (직통) 상담℡. 오늘 포스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경기노동청)에서 진행한 임금체불사건 노무사 대리 후기입니다.노무사인 제가 의뢰인(근로자, 사업주)을 대리하여 초기 상담, 체불 산정, 진정서 접수, 출석 조사, 체불 확정, 합의 시도, 취하서, 합의서, 진술 조력, 피의자 신문, 검찰 송치,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민사소송 등~~~최근 수행한 사건(50개 정도) 소개해 보겠습니다.노무사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노동법만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노무사의 역할을 일부만 보시는 것입니다.노무사는 "노사 간의 갈등 해결사(조정 전문가)" 이기도 합니다.개인이든 집단이든 서로 의견과 신념의 차이로 충돌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찰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갈등"을 한자로 풀이하면 (칡)갈 + (등나무)등의 조합으로 칡은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반대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니 서로 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직 내 갈등은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 조정, 협상, 합의, 타협 등 좋은 단어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동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부당해고), 노동청(임금체불)을 통해 해결(제도권 내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죠.위와 같이 출석요구(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를 받았다면 분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체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사측에 지급 요구를(지급 요구를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하지만 지급 요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하고 그 지급을 거부하니 노동청으로 가는 것이고 진정서 접수 후(1~2주 후,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느 지청은 한 달 넘게 출석요구도 없다가 노무사가 지청에 연락하여 담당 감독관을 확인해서 확인하는 경우도)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 문자(카톡)가 오는 거죠.사업주도 이런 출석 문자를 받고 근로자가 진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가끔은 민원실 민간조정관이 접수 즉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측에 알리고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출석 문자를 보고 당황하겠죠.위 출석요구 내용을 보시면 [민원처리 알림] [출석요구 대리인용]이건 노무사인 제가 접수한 사건이라서 노무사에게도 이런 알림이 옵니다.하단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개선지도 0과 감독관 누구 031-259~~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법경찰관" 이란 용어만으로 놀라기도 하죠.경험 많은(?) 사업주라면 놀랄 일도 아니죠.(실제 17번 신고 당한 사업주도 봤습니다)다른 여러 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경찰서 조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불업체 30% 체불액의 70%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현 정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내용을 보니 체불은 임금 절도로 범죄 형량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대지급금(회수율이 저조한데 제고를 위해 전담센터)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 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예정이라고 합니다.체불이 2조 원을 넘었으니 심각하긴 합니다.체불의 40% 정도는 퇴직금이라서 퇴직연금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도 합니다.이 사건은 제가 근로자 8명의 대리하여 체불액을 해결한 사건으로 출석요구서에 "귀하에 대한 사건(진정인 외 7명)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경기노동청) 근로개선지도 2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지참)-출석 일시 : 2025. 08. 00-출석 장송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5-5 (현재 지청 주차장 쪽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가실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길 추천합니다)-지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으면 핸드폰에 주민증 사진이라도), 도장(지장 찍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출퇴근 기록부,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 및 산출 근거 등~~~이런 지참 서류는 본인이 근로자이냐 사업주이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겠죠. 그 자료가 불리한 증거자료 인지? 유리한 증거자료 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잘 판단하고 제출해야 합니다.아~~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대상인데 당연 벌금도 나오고 ~~가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며칠 근무하고 퇴사를 하거나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나중에 작성하자고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계약서 사진을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보내거나 교부를 하셔야 나중에 그나마 유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월급 등을 모두 지급하고도 미작성으로 신고 당합니다)경기노동청은 근로개선지도 1과 와 근로개선지도 2과가 있습니다. 각 관할하는 구역이 다릅니다.근로개선지도 1과는 수원시,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근로개선지도 2과는 용인시(기흥구),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체불 사건을 처리합니다.노무사는 근로자 대리도 하고 사업주 대리도 합니다.사업주가 위와 같은 출석 문자를 받고 다급하게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구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물론 진정인의 요구가 현실성(?)이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헛된 주장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불리한 건 사실이죠.(나름의 최선책을 찾아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습니다)실제 제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사측에 유리하게 결론이 난 사례입니다위 사진은 노동청 "사건 처리결과 회신"입니다."위 진정사건에 대해 화성출장샵 체불된 000와 000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진정사건을 행정 종결(위반 없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분쟁의 조짐이 보이면 근로자든 사업주든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노동청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전문가의 조력과 대응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이긴 사례" 표현이 어색하지만 분쟁의 승패는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봤습니다.이 사건은 진정 청구액은 2,800만 원이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의뢰인 중에 "출석을 연기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일 변경을 원하거나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대비(노무사 상담) 하기 위해서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출석을 6번 연기한 사업주도 봤으니까요. 감독관도 좀 짜증이 났을듯하네요 ㅎ범죄인지(입건) 상태가 아니니 체포영장 ...... 안되고..출석 문자 하단에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개선지도 0과로 연락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죠.가끔 아주~~ 친절한(?) 감독관은 [사건 진행 안내]로 "임금 체불 등 진정사건은 사업장에서 1차 조사 시 반드시 출석하셔야 사건이 조기에 합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불출석 시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고 신고인도 합의를 원치 않게 되어 결국 사업장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임금을 대신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사업주가 국가에 분납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 해결도 가능하나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신고인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1차 조사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위 지참 서류는 체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자료이니 꼭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남기기도 합니다. 수원 장안구 근로자 의뢰인(노무사) 사건입니다.문자 보시면 "최저임금이고요. 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은... 저는 북수원 거주입니다"최저임금은 당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겠죠. 최저임금법 위반은 처벌 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로 송치돼서 형사처벌이 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진정인(피해자)인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한 죄로 대부분 임금체불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종결됩니다. 처벌이 안된다는 거죠.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행죄인데 합의금 주고 합의해서 벌금이 안 나왔다" 폭행죄도 같은 반의사불벌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최저임금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전략(?)은 근로자라면 그 근거(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해야겠죠.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문자, 카톡, 구인광고, 출퇴근 기록(출입통제시스템 자료), 예약 자료, 고객 응대 기록, 동료 진술서 등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상 사측이 부정하면 크게 증거로 사용되진 않더라고요. 노동청 가보시면 압니다. 친절한 감독관 많지 않아요.사업주라면 반대로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야겠죠. 사업주도 사업주 나름의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사실 요즘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은 별로 없긴 하죠. 사업주도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에~~주로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일정 기간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는 업종들(미용업계나 네일아트 업계 등)이 있고 경비원이나 건물관리인, 주차관리인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도(그 외 잡다한 일들을 하고 고객 응대하는 등 피로도가 높은 경우도)가 적은 업종,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사업주가 본인이 보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보이나 전문가인 노무사가 보기에는 위반사항이 있어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죠.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경기노동청 체불 확인서(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노동청에서 1차 ~ 3차 조사를 통해 감독관이 체불액 발생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이 안되면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고 이후에 위와 같은 체불 확인서를 발급(문서, 가능한 메일로 달라고 하세요. 저도 근로자 대리시 제가 받아서 이후 진행에 사용합니다) 해 줍니다.양 당사자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감독관도 결제 받아 바로 발급을 해주지만 피의자 신문까지 한다면 일단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 발급이 돼서 좀 늦습니다.위 체불 확인서 한 장만 샘플로 올린 것이고 이 사건은 진정인이 4명이라서 4개의 체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근로자가 이겼다"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근로자가 당연 받아야 하는 임금 등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노동청에서 종결돼서 체불액이 없다는 판단도 많으니 잘 준비해야 합니다.제가 대리하면서 체불금품을 받는 시점은 진정서 접수 전에 사업주에게 요구(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정중하게 전화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어?"라고 하면서 사이가 더 불편해지고 갈등을 봉합하는 입장(노무사)에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서 해결이 되거나 진정서 접수를 통해 초기에 해결되거나 출석 조사를 통해 체불액이 맞다는 인식 이후에 해결이 되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까지 하고 해결이 되거나 검찰로 송치 이후에 해결이 돼서 검찰에 화성출장샵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의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이때는 피의자, 피해자 신분으로, 전화 조정은 빠르게 끝나기도 하고 대면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1시간을 정해놓고 조정 성립이나 불성립 판단을 합니다. 저도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거나 벌금이 나오고 민사소송 중에(판결문이 나오거나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하는 결정을 하기도, 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합의하거나 판결문 이후에 합의점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법원에서 화해 결정된 사례 올려보겠습니다.가끔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오는 의뢰인 중에 "노무사님 지연이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청은 지연이자는 고려하진 않고 위처럼 민사소송 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원금(11,770,605원)을 2025.9.30일까지 지급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손해금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사실 노동청에서 청구한 금액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흔하죠.경기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은 수원 사업주 의뢰인(대리인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 한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출석 문자를 받은 사업주가 저에게 찾아와서 "퇴사하고 1년 7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화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임금채권은 그 발생한 날(퇴사 기준, 급여일 기준으로)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3년 내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거죠.노동청 진정만으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6개월 시간을 버시든 소송, 청구, 압류, 승인 등 해야 합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 7개월이나 지나서 신고한 것에 분노 보다는 과연 체불액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진정인의 주장 금액이 맞는지, 법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닌지,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에 집중해서 대응책을 찾아보셔야겠죠.이 사건은 "프리랜서 퇴직금 싸움" 입니다.출석요구 밑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지참 서류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출석 일시 보시면 다음 주 화요일 출석 예정으로 근로자성이 쟁점인 사건입니다.보통 이런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위탁 계약서, 도급 계약서, 용역 계약서 등)를 작성하고 3.3% 사업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죠.근로자성 관련 판례는 여러 번 포스팅해서 생략할게요.그 내용은 "형식에 불과 실질 근로자라면~~~" 판례 요소(10~20개 정도 쟁점)를 분석해서 근로자라면 해당함을 사업주라면 해당이 안 됨을 주장해야 합니다.사업주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3% 세금 처리를 하니 당연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발생이 안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근로자는 저런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은 출퇴근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고 등등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니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거죠.위 사건은 월급(사업주 입장에서는 도급비, 수수료)이 400만 원 이상이라서 퇴직금이 1600만 이상입니다.(이 정도이니 근로자는 포기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사업주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서 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수원 권선구 권선동 근로자 의뢰인(노무사 수임)입니다.오른쪽은 이 사건 출석요구입니다.저번달에 출석하여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권선구 세류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장지동, 세류동 사업장은 경기노동청(노무사)으로 가야 합니다.근로자 본인 주소 기준이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을 판단합니다. 이 의뢰인은 사업장이 수원이라서 경기지청으로~~체불 확인서 뒷장을 보시면 사업주 조사 실시(사업주 전부 인정), 그 밖의 자료(체불 금품 내역서, 임금 수령 및 체불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 사용 용도 여기가 중요하겠죠. 소송 제기 용이냐 대지급금 청구 용이냐~~요즘은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소송용으로 많이 발급합니다.사용자가 전부 인정하고 근거(통장 내역 있고 체불 인정해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무사로서 불만이긴 하죠.(제도의 취지가 있는데)이 사건은 대지급금용으로 발급이 돼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대지급금용 V 체크)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제도 있습니다.제 사건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고 1년이 지나서 간이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죠(판결문으로 받아야)간이 대지급금 근로자 요건을 알아볼까요?체불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고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확정판결 등이 있다고 무조건 승인되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검토하고 불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받는 사례도 있고 이런 부정수급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범죄이고 처벌 +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합니다) 위 출석 문자 하단에 "신고 요지 :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 미지급" 보이시죠. 이 사건의 근로자 월급이 250만 원으로 해고예고수당은 대략 한 화성출장샵 달 치(정확히 하면 약간 다릅니다. 만약 월급이 30~40만 원 소액인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을 160만 원 지급하라고 판단한 감독관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사업주도 억울하겠지만 왜? 그럴까요? 그 수당이 통상임금의 30일 치 이상이라서 그렇습니다)를 요구하는 상황~~이런 해고예고수당 사건에서 일단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 "권고사직" "자진 퇴사" 등과는 구별되니까요.사장과 직원이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언쟁이 있었고 사업주가 "이러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지" "퇴직금은 언제까지 달라" "짐은 언제 챙겨가겠다" "열쇠 반납" 등 이런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 근거를 확보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잘 하세요.해고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입니다.해고예고 당일은 계산되지 않고(초입불산입) 그 익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대충 30일이겠지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지켜야~~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기간에 퇴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괄로 산정돼있다면 이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 사건시 진술서 작성 내용은~해고 사실의 여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30일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해고 처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니 이런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하는 질문~~"명시적 사업주에게 해고 통보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근로자 본인이 계속 근로의사를 피력하였나요?""해고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인데 누가 해고했나요?""(00장소, 00상황, 감정 등을 고려하여) 진의 의사 표시인가요?(내심도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사업주에게 질문은~~"직원한테 사직서를 받았나요?""무단 퇴사라고 하는데 안 나올 때 출근을 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나가는 직원 대신 다른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나요?"본인이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위 내용 보시면 어떤 전략으로 주장해야 할지 답이 나오죠~ㅎ수원 장안구 파장동 근로자 (퇴직금 사건 노무사 의뢰) 의뢰인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된 사건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 보통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하고 종결된다고 했죠.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하여 소송법상의 소추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친고 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퇴직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거죠.지인 소개로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노무사)한 수원 네일샵 원장입니다."혹시 노동청(경기노동청)에 갈 일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사건 수임이 어려우실까요?다른 지청 포스팅할 때도 네일샵 관련 임금체불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건이 많습니다.업계의 관행으로 초보 시절에는(3~6개월) 일정 고정급을 받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고 하루 8~10시간은 일을 하니 당연 최저임금이 쟁점이 되죠. 그 이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실 내용은 근로계약서 인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당연 퇴직금이 쟁점이 됩니다.수원 영통구 식당 근로자 의뢰인(노무사 의뢰) 사건입니다.식당도 노동청 단골손님(?)입니다.퇴직금 미지급도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주요 쟁점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 주휴수당도 문제가 되죠. (+ 근로계약서 미작성)식당이라고 해서 노무관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법상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가끔 식당 사장 중에는 파트타임 알바나 파출 직원은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분도 있습니다.가사사용인 이런 형태 아니면 다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노동청에 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려면 노동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신고사건이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사항에 대하여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 행정관청에 진정, 청원, 탄원, 고소 등을 한 사건입니다직원은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이나 고소(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신고는 발생주의 원칙으로 사건 발생지 관할 노동관서에 제기 하면 됩니다.(관할이 아닌 사건은 8근무시간 내에 관할 관서로 이송)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민간조정관이 양측에 전화를 통해 중재를 하고 안되면 근로감독관으로 넘깁니다.감독관은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고 고소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기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 취지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사정(질병 등)을 고려하여 현지 출장 조사도 합니다.(거의 노동청 출석조사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 서류의 사본 징구,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한 방법을 택하여 하고 범죄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 대한 내용이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등에 화성출장샵 나타나도록 작성합니다.처리기간은 고소 사건이나 범죄인지사건은 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 원칙이고 부득이 연기가 필요하면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기간을 1회 연장 가능(통지)합니다.(실무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정도 받거나 그냥 몇 달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1년 넘는 사건도 있으니까요)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발견 되지 않으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 43조(임금지급), 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46조(휴업수당), 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로 안 봄) 명시적인 의사표시(서면으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은 내사종결, 고소 및 범죄인지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합니다.노동청 사건 하면서 사업주 중에는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였고 불성실하게 근무해서 사업장에 손해를 야기하여 이 부분에 대해 상계를 해야되고 절도, 횡령 등 고소도 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의상계(근로자의 적극적인 상계동의서를 받고 상계가능)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 노동청에서는 쟁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반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출석의 목적은 진술조서 작성에 있죠.조서는 본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술을 하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기도록 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 프린트해서 받아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간인을 합니다. 조서 좌측 여백에 근로감독관이 날인을 하고 피조사자(진술자)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조서의 우측 여백에 간인을 합니다.감독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범죄사실을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36조 금품청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2025.0.0 위 사업장을 퇴직한 000의 2025.0월 임금 0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금로자 0명의 금품 합계 0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식으로 작성하고~~체불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도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동탄 사업주 대리 사건(노무사 의뢰)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으로 위에 말씀드린 해고예고수당 사건시 사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죠.이 사건도 법리적인 해고는 아니라서 조사결과~ 사업주가 이긴 사건입니다.문자 내용에 "귀하가 신고한 노동관계법위반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안내입니다"수원 권선구 근로자 의뢰인(3명,노무사대리) 사건으로 퇴직금 차액과 마지막 2개월 월급,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쟁점이었습니다.이 사건 사업체는 배달업체로 코로나시절에 나름 수익이 있다가 그 이후에 배달건수가 줄면서 겨우 버티다가 퇴직금은 대출로 지급하고 나머지가 미지급한 상태로 간이대지급금으로 풀어가보려고 수임을 했습니다.(참고로 연차미사용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아닙니다)주택외장업체에서 일한 일당근로자 5명 미지급 사건입니다.일반 주택이나 상가 인테리어를 주로 하는 목수들로 각 일당(각 30공수 정도) 못 받는 상태에서 노무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공사가 마무리하고 1년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사측이 지급약속을 수차례하여 기다렸지만 지급이 안되서 신고를 한거죠.이런 사건에서 먼저 체크할 것은 실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오야지 팀장으로 도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 일당 20만원 인지, 평당이나 헤베당, 미터당 인지에 따라 신고 가능하거나 신고해도 종결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으로 신고 당한 수원 사업주 입니다."수원에 0000점입니다. 퇴사 직원이 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해서 여러가지 여쭤보고 싶어 찾던 중 연락드립니다"최저임금 사건은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쟁점이 되겠죠.근로자라면 그 근거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가능성이 있고 사업주라면 나름 본인에게 유리한 근거를 첨부해야 겠죠.(근거? + 진술? + 부인? + 자백? 등 중요합니다)이 사건은 진정인이 청구한 금액의 30%에서 합의를 한 사건입니다.수원 광교 사업주 의뢰인(노무사)입니다.가맹점 3개를 운영하고 있고 광교점에서 근무한 직원이 경기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입니다.가맹점에 직원이 6명이라서 노사관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건강한 노사관계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사건도 체불문제 이전에 사장과 직원간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은 다른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생산성도 저하되고 이직률도 증가하고 장기적인 기업 이미지도 손상을 입어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뭐 대단한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업체도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매출만 고려하지 마시고 직원관리(소통,신뢰)에 신경쓰셔야 합니다.사업주 대리사건입니다. 4달 정도~ 좀 오래 걸려서 "행정종결(위반없음)" 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사건처리회시에 보통은 처리결과만 적기도 하는데 감독관이 친절하게(?) 판단사유를 적어 줬네요.판단내용까지는 적을 수 없고 마지막에 화성출장샵 "귀하가 주장하는 진정요지에 대한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끝"본인이 근로자이든 사업주이든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세요.노무사의 조력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사건 하나 근로자 사건 하나~~의뢰인은 수원 장안구 근로자로 체불액은 1300만원으로 사업주와 대면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노무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노무사가 단순 노동법해석이나 노동청 대리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 억울한(?) 심정까지 치료를 해줘야 될때가 있습니다.(사측 사건대리시에도 억울하다는 사업주 많아요 ㅎ)회사라는 조직내에서도 많은 감정적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최근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심리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죠.자기 주도적인 삶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요즘 MZ세대 직원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야~인간관계에서 그 상처를 피하려고 너무 인정욕구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제가 포스팅하는 블로그 내용에 프리랜서 퇴직금 사건은 항상 있습니다.그 만큼 분쟁이 많거든요.수원 권선구 세류동 근로자 의뢰인 사건입니다."프리랜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월급은 000로 받았습니다"이런 프리랜서(용역계약, 도급계약, 위탁계약) 사건에서 쟁점은 실제 프리랜서라고만 불릴 뿐이고 위 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서 인지 여부, 임금을 고정급으로(기본급이 있는지) 받았는지, 기본급에 일부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기본급 없이 비율제로 수익을 분배하였는지 + 근로자성 판례요소 등 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위 사건은 근로자가 900만원을 받고 취하서 제출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다음은 원장 사례입니다.학원 임금체불사건도 제 블로그 단골 메뉴입니다.이 사건은 체불액이 큰 사건은 아닌데 양측 주장이 너무 달랐습니다.보통 동네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으로 점심 이후에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여 밤 10시까지 강의를 하는데~~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지 않으니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학원강사는 수업 전에 와서 그 시간과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는 입장이었고학원원장은 수업시간만 알려주고 시간표대로 강의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 전에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 중간에 학원강의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고 휴게공간에서 쉬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하고 한부는 교부하여야 하죠.이렇게 명확하게 약정을 해야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일을 시작하다 보니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원장과 강사간의 감정이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이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둘 다 노동청에서 대면 해야될 상황이 생기는 거죠.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근로자 의뢰인(노무사 수임)입니다.용인시도 관할이 경기노동청이라고 했죠."사업주, 저, 알바 이렇게 0명이서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통장거래내역서 등 있고..... 걱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제가 손해를 입혔다고 저한테 돈 갚으라고 합니다"이 사건은 해고한 사실(카톡으로 해고)이 명확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전에는 경기노동청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영통구로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하였고 700만원을 받았습니다.노동청만 의뢰하셨다가 노동위원회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받아드리니 본인도 생각 못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고마워 하셨습니다.노사문제 해결사는 노무사이니 근로자든 사업주든 아시겠죠~~??수원 팔달구 화서동 사업주 의뢰인 사건 입니다.이 사건 수임 시점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서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몇가지 물어볼게요" 라고 ~~~감독관 전화를 받자 마자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하였다고 하면서 대면 상담을 요구하셨습니다.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응 방법을 있었습니다.지인 소개다 보니 더 신경써 드렸죠.팔달구 화성동, 고등동, 매산동, 매교동, 인계동, 행궁동, 지동, 우만동은 경기노동청으로 가야 합니다.아~~ 모텔 임금체불사건도 많이 들어옵니다.모텔 직원(데스크 직원, 청소담당 직원, 베팅삼촌, 외국인숙식부부, 당번, 메이드 등)의 경우 월급 200~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퇴직금 문제라면 뻔한 사건이지만 저 정도 월급을 받는데도 왜 체불액이 발생할까요?(직원이 5명 이상이라는 전제) 근로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나 하루 12시간은 일하고 야간에 일하는 등으로 각종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등이 쟁점이 됩니다.근로계약서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야간에 근무시 휴게시간대가 언제인지 등 쟁점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야간에 누워 자기도 하고 손님이 없으니 휴게시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근로자는 손님이 한분이라도 오면 응대를 해야되서 카운터에 있었도 쉴 수가 없어서 전부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등의 해석이 필요합니다.모텔사건만 모아서 블로그 포스팅해볼게요~~~수원시 팔달구 사업주로 월 자문계약(노무사 자문)을 한 사례 입니다.이분도 노동청에 갔다온(?) 경험이 있는 분으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에게 월자문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소상공인들은 월자문 이런 거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도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인 혼자 뭐 알아 보고 작성했다가 그 어설픈 근로계약서가 노동청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서 본인 발목을 잡는 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백은 기본이고 수천만원도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노무사가 사측에 화성출장샵 제공하는 노무서비스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작성, 급여테이블 설계, 인사노무서식 제공, 인사노무관련 제규정 적법성 검토,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노동관계 분쟁사건 대리, 인사노무관리 및 조직관리 등입니다.수원 장안구 천천동 사업주 의뢰인(노무사 대리)입니다.사업장이 노동청에서 가까워 걸어 오셨습니다.경기노동청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면서도 본인이 여기에 올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는다고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적발시 처벌이 됩니다.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자진신고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000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학원 주휴수당 임금체불건으로 상담이 필요해서 문의문자드려요.경기도 수원 영통쪽인데 이쪽 담당하시는 분과 상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학원 시급제 강사의 주휴수당 사건입니다. 금액 자체는 소액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라서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노무사비용도 있고 해서 상담만 해드리고 가능한 직접하라고도 말씀드리는데 "노무사님이 꼭 가주세요" 라고 하셔서~~이런 주휴수당은 시급제나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쟁점인데 시급제는 주로 커피숍이나 식당, 샐러드 가게 등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쪼개기"(주당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계약)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이런 것이 현실이니 주휴수당으로 근무환경만 더 악화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요."꺽기"는 근로계약서상의 약정한 시간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당일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수법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오늘은 일찍 퇴근해" 월급에서 시간만큼 삭감하는 거죠.그럼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주14시간)에 실제는 하루에 2~3시간 더 일을 해서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면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런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주도 잘 알아야겠네요)또 학원강사 사건입니다 ㅎ"학원강사 입니다. 퇴직금 관련 상담하고 의뢰 알아보려 전화드렸습니다. 학원위치는 동탄이고 노동청 출석은 수원입니다. 퇴직금은 000만원 정도 인데 원장은 학원은 퇴직금이 없고 00정도 지급할테니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퇴직시 밀린 월급을... 계속 딜레이되며 약속을 어기고 늦게 줬습니다"이런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면하기 싫어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사례죠. 노무사는 의뢰인이 퇴직금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검토하여 그 외 추가할 진정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정 제기하는 거죠.노무사가 근로자나 사업주를 대리하지만 근로자 대리시 임금체불산정은 누구보다 전문가이니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한 금액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은 추가로 지급 받았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가 늦어지고 해결이 잘 안되서(감독관 믿고 있다가는 몇 달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적극적을 행동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게으르다기 보다 수십개 사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공무원의 특성상 사선에서 수임한 노무사보다는 적극성은 떨어지죠.) 제가 직접 학원에 찾아가서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저도 학원 원장대리도 많이 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 전투적으로 하진 않고 저 만의 방법(?)이 있습니다.아래에 학원 원장대리 사건도 포스팅할거예요.수원 팔달로 통닭거리 근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의뢰인입니다.이분도 제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원하셨습니다.상담하러 가면서 진0통닭 먹고 왔습니다. 사진을 못 찍었네요 ㅋㅋ가마솥에 튀기는 통닭으로 혼자가도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포장하면 되니 가보세요~~2개월 정도 걸려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경기노동청 의뢰인 입니다.신고 내용은 노무사가 진행한다면 왠만한건 다 걸리는 거죠.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연장근로수당(출퇴근기록자료),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미사용 연차 일부를 포함한 퇴직금 재산정), 휴업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공휴일, 해고예고수당(녹음), 임금명세서 미교부, 계약서 미작성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 종합세트~~~체불산정 내역입니다.체불액은 2691만원~~? 이런 금액이 나올까? 놀랍죠?이런 체불액이 나오니 사업주는 미리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전에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세요."노무사님 사건위임을 부탁드립니다. 거주지는 수원이구요.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건입니다"이 수원 장안구 영화동 근로자 입니다.이분은 재직시 부터 경기노동청 신고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체불액 산정도 직접 해보고 (정확하진 않았지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수원 편의점 점주 의뢰인입니다.편의점 이슈야 뻔하죠~~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근로시 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이 정도 입니다.편의점사건은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 있고 그 시간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을 닫고 쉬는지 휴게공간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주야로 한명씩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휴게할 시간이 없어서 감독관 중에는 계약서가 있더라도 휴게시간 인정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봤습니다.진정 단계의 출석은 아니고 피의자신문(심문X)조사 입니다."피의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겠죠.근로자 입장에서도 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액이 확인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체불 청산이 안되었다는 것이고사업주 입장에서는 입건 이후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 하는 출석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체불액은 화성출장샵 못 받은 거고 사업주는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인거죠.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송치서를 작성합니다. 송치서 의견란에 기소,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의견),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일부기소, 일부불기소 이송으로 표시합니다.피의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된다거나 공소권이 없음이 명백하면 기소중지 의견이 아니고 협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합니다(미체포 불기소사건)뭐~~ 대충 상식선에서 이해되실겁니다.피의자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됩니다"피의자 신문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여 쟁점을 파악해도 됩니다.경기동 용인 수지구 00경기점 매장 사업주(노무사 사장대리) 입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출석문자를 받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거죠.용인시 처인구 근로자(노무사 근로자 대리)입니다."상시 일용직(본인)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산재처리 문제 등"연차는 얼마 안되고 퇴직금이 1200만원으로 합의해서 잘 처리 하였습니다. 위에 모텔사건 소개했죠.용인 기흥구에 있는 모텔 사업주 의뢰인(노무사 의뢰)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1700만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사업주는 전에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분입니다.그 사건은 태국인 청소부부 체불 사건을 잘 해결을 했더니 다시 연락을 하셨네요. 용인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 일당 미지급 사건(노무사 진술조력)입니다.근로자가 13명이라서 총 체불액이 4200만원으로 원청과 하청, 오야지 등 전부 연락하여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런 체불사건으로 전과가 있으면 관급공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지 해결이 빠르게 되었습니다.오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임금체불 사업장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당사업장을 전수 조사한다고~~ 체불 사업주들은 긴장해야 합니다.(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고 합니다)용인시 기흥구 근로자 의뢰인(노무사 의뢰) 사건입니다.IT개발 업체에서 개발자로 7년을 근무하였고 초기 2년 동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여 다툼이 생긴 사례입니다.당연 근로자측에 유리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수지구 죽전동 사장(노무사 대응) 의뢰인입니다.경기노동청에 출석을 하기 전날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고 급하게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문자 내용에 "다음주 월요일 용인 현장 건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1680만원 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 4명의 일당 합계 1680만원 미지급 사건입니다.3달 동안 전기 공사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못 받은 상태로 대질조사를 하고 바로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용인 처인구 모현읍 사업주(노무사 동반출석) 의뢰인 입니다.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외국인들 3명이 경기노동청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또 일용직 근로자 사건(처인구 노무사 대리)입니다.처인구 근로자로 일당을 받으면서 2년이 지났고 사측에서는 초기 1년은 인력사무소(여기는 사용자라고 어렵죠)를 통해 일당을 지급하였으니 그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감정싸움이 되어 2년치 퇴직금 전부를 미지급한 사건입니다. 용인 기흥구 사장 의뢰인(노동청 출석조사)입니다.마찬가지로 경기노동청 출석예정~~ 연락이 온거죠.화성시도 관할이 경기노동청 입니다.화성이 영천동 근로자 의뢰인(화성 노무사 대리)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닥트공사를 담당하였고 일당 미지급으로 체불이 발생한거죠.화성 향남읍 사업주 의뢰인(노동청 대응)입니다.기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뢰 하셨습니다.화성 기안동 의뢰인(노무사 체불산정)입니다.초기 상담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한다고 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사업주의 불편한 얘기는 있었지만 권고사직으로 해석이 되서 해고예고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체불액으로 진정을 한 사건입니다.삼0전자 화성사업장 하청업체~~ 하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들 인건비 문제 입니다.이런 형태는 보통 도급관계일 수 있는데 마침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진정서에 첨부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고 무조건 근로자로 해석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됩니다. 실무상 그렇게 작성하긴 하지만 실질은 평당 받는 도급인 경우도 있으니까요.화성 팔탄면 사업주(노무사 위임)입니다.일당 25만원 정도 받는 포크레인 기사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근로계약서(포괄작성X)가 없어서 주휴수당 청구액이 상당하였습니다.다른 사업장에도 근무를 하여 전속성 등 쟁점이 되었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은 사건입니다.화성시 영천동 근로자 노무사 대리 사건입니다.동탄 학원 원장 경기노동청 사건(노무사 출석)입니다.위에 여러번 소개한 학원사건과 청구 내용이 비슷한 사건입니다.동탄도 관할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입니다."노무사님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때 대리인은 기분이 좋죠.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면 믿고 가야 합니다.동탄 사업주 의뢰인으로 경기노동청 출석예정(노무사 동반출석) 사건입니다.포스팅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미 해결(?)이 된 사건들입니다.마지막 동탄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노무사 진정)~~ 끝~~~출석 당일 경기노동청 입구 입니다.의뢰인과 1층 휴게실에서 보기로 하였습니다.그 전에 2차례 미팅을 하였고 노동청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코치해 드렸습니다.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변한 건 없네요~!1층 휴게실에서 의뢰인들을 만나서 진정내용 등을 재확인하는 중입니다.의뢰인들도 노동청에 오면 긴장을 합니다.평생 한번 올까말까 한 곳이고 경찰서라서 그런지 가끔은 긴장해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근로개선지도과로 가면 됩니다.1층 1과 이고 오늘은 2층으로 가야되서~~감독관 자리로 가서 출석조사를 받았습니다.대질조사라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경기노동청 출석으로 가시는 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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